▲23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토지공사 앞. 강제 수용을 앞두고 경기도 경기도 삼송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토공은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주민공청회 의무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박수원
23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 분당 토지공사 앞. 붉은 띠를 맨 판교 주민들과 강제 수용을 앞둔 경기도 고양 삼송 주민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개발을 위해 강제 수용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생존권과 적절한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도시개발법 제7조를 제정해 30만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 을)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30만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가 지난 8월 12일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주민공청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주민 등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지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관계서류 공람으로 의견 청취를 완료하거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청취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도시 개발법 제7조 개정을 요구했다.
토지공사가 주민공청회 의무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난 3월 예정됐던 화성 남양 뉴타운지구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혁신도시나 신도시 개발 등 수많은 대단위 개발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공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법 개정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