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 29일 확정판결 "1· 2심의 사전선거운동 적용은 적법한 판결"

등록 2005.09.29 14:52수정 2005.09.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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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1∙2심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 날 기각됐다.

이로써 오는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울산광역시 북구도 포함됨으로써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10·26 재선거는 각 정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 사건은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금품 향흥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지역주민 요구에 대한 정책소신을 밝힌 일로써 의원직을 박탈케 한 판결은 지나친 법해석이란 반응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앞서 1∙2심 판결 후에도 재판부가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됐었다. 실제로 조 의원과 같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조 의원 변호인은 지난 5월 30일, 관련 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29일 대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

조 의원 측은 지금껏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현행 선거법 개정 정신에도 어긋난 무리한 법적용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4월 1일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전임 구청장인 조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상적인 정당 활동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평소 이 문제로 주민들과 자주 만났으며 선거를 의식한 특별한 방문이 아니"라면서 이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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