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엔평화군'으로 대체하자"

평화협정 체결시 전시작전권 환수 등 적극 조치 필요

등록 2005.10.03 17:24수정 2005.10.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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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인사도 9월 28일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초음속 훈련기에 탑승한 노무현 대통령

초음속 훈련기에 탑승한 노무현 대통령 ⓒ 국정홍보처

정부 인사들의 최근의 잇단 발언을 종합해보면 참여정부는 '9·19 베이징 선언'을 전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사안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은 대체로 세 번의 경과를 통해 구축된 것이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1년 2개월 전인 1949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정의 하지 장군 간에 이루어졌던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13일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정일권 총참모장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달한 다음 7월 14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식 서한을 전달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1953년 7월 미국에 의해 휴전협정이 체결되려 하자 이승만 정권은 선행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신에 '한미 합의의사록'을 만들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의 하위 개념)을 유엔사령부가 계속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세 번째 경과이고, 현재의 작전권을 규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 후 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로 줄다리기와 진통을 겪어 왔다. 1990년 10월 한미 두 나라는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돌려 줄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에야 비로소 한국 합참의장이 돌려받았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기해 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으로는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없고, 나아가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 군사위협의 급격한 감소 등 한반도의 안보구조가 본질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주장한 것은 군사주권의 회복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의 환수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 및 성격변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병행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을 합의했고,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화로 성격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바람직하지만 아태기동군화는 동북아의 또 다른 신냉전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되 잔여군은 유엔평화군으로 대체하여 비무장지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해체의 상징성은 비무장지대 주변의 대치 군사와 중무기들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잠정적으로 주둔케 하여 평화지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전시작전권의 환수 및 주한미군의 감축과 평화군화에 있다. 전시 작전권의 환수는 군사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화협정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가 됨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앞으로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충분한 이해와 민족적 평화공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그만큼 지연시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복합체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안보공동체를 실현한 것처럼 동북아국가들도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안보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이미 이를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의지와 전략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평화번영을 강력히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장영권 기자는 <평화만들기> 편집인이다. 경실련 국장, 평화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전공은 국제정치(동북아 및 남북관계, 외교안보, 평화체제)이다.

덧붙이는 글 장영권 기자는 <평화만들기> 편집인이다. 경실련 국장, 평화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전공은 국제정치(동북아 및 남북관계, 외교안보, 평화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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