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산세 50%인하 조례안 통과

구청 "타당성·형평성 문제...재의 요구하겠다"

등록 2005.10.04 19:00수정 2005.10.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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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구청 김상돈 부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해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청 김상돈 부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해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정수희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조례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4일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온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김명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대폭 인상되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되는 바 이를 다소 경감해 구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50% 인하 조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호 재무국장은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 납세자간 세부담 불형평성이 증대되어 역민원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이 실제 환불되면 그 역민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율인하로 인해 줄어든 우리구 세수가 전부 주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는 금액이 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우리구 세수감소로 주민 편의와 주민 행복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불가 입장을 역설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어 찬반 토론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자리에서 권혁래 의원(삼성1동)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일부 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특히 세수가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없게 된다"며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이와 반대로 찬성 입장을 밝힌 윤정희 의원(신사동)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2중 가세의 가혹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질서안녕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188조에 근거해 재산세를 다소 인하토록 강남구청에 촉구한다"며 "경제상황이 어렵고 지방자치를 하는 만큼 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세의 세율을 50%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석주 의원(대치2동)은 "과세기준을 현 시가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와 세부담 상한제를 새로 신설해 지자체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아무리 내려줘도 상한제 세금보다 더 많토록 바꾼 것은 집값 오른 죄로 강남을 표적삼은 국가정책이 주범"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박남순 의원(대치1동)은 "강남구민들 사이에는 문화나 복지혜택이 조금 줄어들어도 좋으니 세금 깎아 달라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세금 많이 내는 강남구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의원(압구정2동)은 "이번 재산세의 세율 50% 인하로 누가 혜택 받고 또 12월에 얼마를 종부세로 내야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70% 이상의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남구청이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재의요구가 있으면 의회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과연 지금처럼 2/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례가 공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 정수희

이날 제145회 임시회에는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오늘은 강남구민의 힘을 보여준 날"이라며 기뻐했다.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많은 주민들이 며칠 동안 구청과 국회를 오가며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제141회 임시회에서도 윤정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탄력세율 30% 적용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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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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