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도교육감 국감장서 조우

[교육위-대전·충남 시·도교육청] 시교육청 한 곳서 동시 진행

등록 2005.10.06 18:17수정 2005.10.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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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6일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6일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심규상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수장들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니…."

6일 대전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도 교육청 직원들이 시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시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받은 것.

하지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감을 받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으로 기소돼 각각 법정을 오가고 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최종판결은 안 나왔지만 교직원들과 아이들에게 모범을 모여야 할 교육수장들이 각각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지역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질책하며 양 교육감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교육감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며 "앞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a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 심규상

오 도교육감은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함을 말할 자리와 입장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교육감선거제도가 사람 몇 사람 만나는 것까지를 (과도하게) 금하고 있다"는 말로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도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따르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는 시-도교육청 직원 100여명이 함께 배석했다.

오 시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부인 이씨가 일부 교육위원들에게 양주 등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오 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수 백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각종 행사장에 참석해 자신의 글이 실린 책을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받고 2심 계류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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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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