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을 경쟁입찰에 내놓고서도 사전에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 시행했다는 <오마이뉴스>보도 이후 해당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
한서경 서울시 언론담당관실 주임은 6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 해당 부서에서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해당 입찰건을 취소했다. <오마이뉴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가 오후 4시께 해당 입찰건에 대해 취소공고(공고번호 20050910742-01)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입찰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H사도 사업비용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오마이뉴스>는 입찰 취소 이유와 H사에 대한 대금지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교통국 담당자들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회의 참석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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