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로 불법 적인 수의 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 예정지.주택공사
주택공사는 파주 교하면 동패, 목동, 야동, 와동리 일대 285만평의 땅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개발해 4만625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1차로 142만 4000평, 2차로 142만7000여평의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신성플래닝이 구입한 파주 운정1지구의 일부 땅과 관련, 이 회사가 땅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은 신성플래닝에 파주 교하면 동패리 땅을 판 황아무개(59)씨에 의해 알려졌다.
2004년 8월께 황씨는 파주 운정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단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주식회사 마하텔리콤(이후 신성플래닝에 합병)이 실제 보상가보다 월등하게 돈을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6억원을 받고 2003년 4월 10일께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기상에는 소유권 이전이 2000년 11월 1일에 이뤄진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이를 증명할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땅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2001년 7월 건교부가 주도해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수의계약 허용요건이 '공람 공고 1년전 소유'에서 '공람 공고일 현재 계약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 전 소유'로 완화됐다. 게다가 소급적용 요건까지 넣어 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 운정1지구의 경우 개발예정지구(공람 공고에 준하는 기준)로 지정된 2000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개발계획 승인 전인 2003년 5월 16일 전까지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황씨에 따르면, 이 조항 때문에 신성플래닝이 2003년 4월에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0년 11월로 계약시점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즉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시점을 자의적으로 앞당겼다는 얘기다.
황씨의 주장은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황씨가 소유했던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산146-1의 경우 계약일(등기원인)은 2000년 11월 1로 돼 있지만, 소유권 이전(접수)은 2003년 4월 30일로 명시돼 있다.
계약과 소유권 이전 시점 차이가 2년 6개월이나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계약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 차이가 1~2개월을 넘지 않는다게 상식이다.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점은 2003년 4월 황씨가 신성플래닝에 넘겼던 땅이 도중에 GS건설(구LG건설)로 한 때 권리가 옮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GS건설은 2002년 12월께 이 땅의 권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을 통해 땅을 받게 되는 신성플래닝이 건설업체인 GS건설에게 사실상 다시 땅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전문사이트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2005년 12월 파주 운정지구에 2340세대를 분양한다고 소개돼 있다. GS건설 주택분양팀에서도 "분양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지만, 땅은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의 직무유기, 심사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