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불법 파견 노동부 진정 당시 문자해고 통보를 보여주는 윤종희 조합원최석희
19일 10시 30분 기륭전자 5명의 조합원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 김소연 분회장과 윤종희 조합원은 구속되고, 김상묵 부분회장, 이미영, 오석순 조합원은 석방되었다. 윤종희 조합원은 기륭전자에서 5월 3일 문자해고를 당하고, 기륭전자와 휴먼닷컴에서의 불법파견 문제를 진정한 당사자 이다.
현재 기륭전자 권혁준 대표이사는 중국에 출장 중이며, 휴먼닷컴은 불법파견 판정 후에도 기륭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소연 분회장은 "이번 일은 도둑은 안잡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구속한 꼴"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와 법의 형평성은 찾아 볼 수 없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애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측의 노조 불인정 태도가 문제"
현재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8월 5일 불법파견 판정 이후 80여명이 현재 해고를 당했다. 기본급 64만1850원을 받는 노동자들 64명에게 각각 기륭전자(주)는 현재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이다.
18억원은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잔업을 해서 한푼도 안쓰고 100만원씩 매달 갚는다 해도, 150년이 걸리는 막대한 돈이며,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세만 계산해도 4억5천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정우 금속노조 남부지회장은 20일 "기륭전자(주)가 노조결성이후 설치한 감시카메라 비용과 완전도급회사로 보이기 위해 공장 복도복도에 설치한 문과 전자장치, 그리고 노동조합을 억압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용역사용 비용, 그리고 64명에 제기한 소송비용 만으로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화 하고도 남는다"며 기륭전자(주)의 태도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지회장은 또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교섭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말것과 성실교섭을 하자는 거다. 노동부도 공식적인 문서로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시기까지 계약해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교섭만 하면 될텐데, 왜 회사는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 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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