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초 일부 노동자들에게 보내진 '문자 해고 통보서'.최석희
이 회사 한 노동자는 "주말이 무섭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쉬고 있는 주말에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5월초 일부 파견직 사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00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찾아가 해고 사유를 묻자 회사측은 '근무중 잡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를 댔다.
노동부도 불법 파견 인정
이런 상황을 지켜본 서울 남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30일 노동부에 기륭전자의 상황을 진정했고 7월 5일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이 기륭전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기륭전자를 불법파견사용자로 판정하고 25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기륭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과 장화익 과장은 "기륭전자의 경우 혼재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이라면서 "적법한 체계로 전환,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계획서가 체출됐으며 현재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륭전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정문을 2m 높이로 개조하고, 현장 곳곳에 20여 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1일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회사측과 면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회사측이 정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농성 중인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현재는 각 층마다 철문을 만들어 농성 노동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다"면서 "회사가 점점 감옥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륭전자는 현재 1년 이하 파견 노동자를 모두 계약해지하고, 현장을 완전 도급화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실한 교섭 원할 뿐"
농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해고중단과 성실한 교섭 두 가지다. 농성을 시작한 뒤 두 차례 교섭이 있었지만 먼저 농성을 끝내라는 회사측의 요구를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김소연 분회장은 "노동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해고를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분회장은 이어 "계약해지 중단, 대표이사 면담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설사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