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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언' 논란에 휩싸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9월 2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국감장을 나와 오마이뉴스 기자 4명에 대한 20억원의 손해배상 고소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구 회식자리 성적폭언 및 성희롱관련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은 오마이뉴스 해당기자 4명 및 역시 같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대구여성회 윤○○ 사무국장을 상대로 각금 2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오마이뉴스 기자 4명 등에 대해 10억 손배소 제기'라는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이다. 이 보도자료는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주 의원은 20일 현재까지 민사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의 법률대리인 조봉규 변호사는 지난 12일 "주 의원이 너무 화가 났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미리 돌린 것 같다"면서 "소장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민사소송을 꼭 낼 것"이라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폭언' 사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다. 회의장을 나서는 주 의원 손에는 <오마이뉴스> 기자 4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금액도 20억이나 됐다.
주 의원은 사진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을 향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소장을 보여줬다. 당시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 4명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에 간다"고 말했다. 물론 민사소송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 내는 것이지만 왜 대검으로 향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주 의원은 이날 저녁 7시5분께 국감장에 나타낼 때까지 8시간동안 국감에 불참했다.
대신 주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5명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재신청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내도록 돼있다. 따라서 개별 기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지난 4월 퇴임한 '전 편집국장'을 '현 편집국장'으로 오기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날 주 의원측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술자리 폭언'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술집 여사장 현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주 의원은 9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4명의 <오마이뉴스>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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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의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보도자료. 그러나 주 의원은 20일까지도 민사소송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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