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반대 집회신고 3000곳 동시 접수

반대행동 단체, 경찰 집회 불허 통보 맞서 대량 집회신고

등록 2005.10.26 14:09수정 2005.10.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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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EC반대부산시민행동 소속단체인 통일을여는사람들이 26일 오전 10시 해운대경찰서 정보1계에서 APEC반대 집회신고서 1000여장을 접수하고 있다.

APEC반대부산시민행동 소속단체인 통일을여는사람들이 26일 오전 10시 해운대경찰서 정보1계에서 APEC반대 집회신고서 1000여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보성


APEC반대 집회 불허 항의, 집회신고서 1천장 제출

지난 24일 APEC반대 부산시민행동과 국민행동이 부산시와 경찰의 모든 '반전 반세계화 APEC반대 집회' 불허 통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속 한 시민단체가 구체적 실력행동에 나섰다.

APEC반대 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인 '통일을여는사람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부산지역 3천 곳에서 반APEC집회를 열겠다며 26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1차로 1000장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1000부의 집회신고서와 "APEC 반대의견도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APEC반대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라"는 알림판을 들고 정보2계를 방문하자 해운대경찰서가 술렁였다.

a "APEC반대의견도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APEC반대의견도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 김보성

"편법에는 정당한 편법으로 대응"

이날 대량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는 "이번 반APEC집회 불허통보는 보수관변단체와 부산시, 경찰의 협조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순번선점과 백지집회신고서라는 편법을 통해 10만의 반세계화 시위대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치졸한 편법에는 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에는 집회 주최측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에 불허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집회신고자에게 불허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집회는 자동으로 신고되어 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집시법 제9조 3항 금지통보의 효력상실).


a 해운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접수된 집회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접수된 집회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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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이들은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과 방법으로 신고서를 처리해 경찰과 부산시가 편법을 통한 APEC반대 목소리 차단 및 국민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위인지 알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접수를 받은 경찰이 집회장소를 일일이 검토해 불허통보를 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

실제 이날 접수를 받은 해운대 경찰서 정보1계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낮 12시 현재 해운대경찰서에 확인 결과 오전 10시에 접수한 집회신고서를 2시간이 지난 지금도 처리 중이라고 한다.


집회신고를 접수한 통일을여는사람들 소영재 사무처장은 "경찰이 보수 관변단체를 통해 정당한 집회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경찰측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면 우리도 편법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운대, 연산동, 동래 일대 지역에 하루 1000곳 혹은 집회신고인 1000명 등의 방법으로 해운대경찰서와 연산경찰서 등에 3일 동안 3천개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불허통보가 없을 경우 실제 신고된 기간에 반APEC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량집회신고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반APEC에 동의하는 APEC부산시민행동, 국민행동의 회원들을 통해 우편으로도 집회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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