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이진구(아산)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7일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지난 29일 내려졌으며 '무죄취지'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이 의원과 같은 사안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검찰에 고발됐던 강원도 속초시장의 판례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속초시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기부대상자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상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공소시효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기각에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31일까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난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기 때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노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은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연구·검토해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성규 기자는 <충남시사신문>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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