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진구 의원 검찰에 고발

'세비 교육비 지원 공약' 관련 선거법 위반 주장... 공소시효 31일까지

등록 2005.10.27 16:55수정 2005.10.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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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이 제출한 고발장.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이 제출한 고발장.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2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4월30일 실시된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이진구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의 20~30%를 관내 학교에 도서구입비 및 과학기자재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진구 의원은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할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공약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기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행정지원실장은 "이 의원은 세비의 20~30%를 교육분야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특히 관내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에게 '이해를 유도'했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특히 관내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은 물론,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지역인 아산시에 소재하는 수십 개에 이르는 학교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사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세비'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써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실장을 비롯한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이다, 아니다 명백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지가 우선 관건이고, 이뤄질 경우 결정은 판사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진구 의원측 보좌관은 "이 의원이 현재 본회의 참석중인 관계로 보고 드리지 못했다"며 "끝나는 대로 보고할 것이며, 추후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시효 기간은 6개월로, 만료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기소가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정신청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로 이미 지났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11월 1일자 게재 예정. 박성규 기자는 <충남시사신문> 기자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시사신문> 11월 1일자 게재 예정. 박성규 기자는 <충남시사신문> 기자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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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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