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세상이나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법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을 집행하거나 정부에서 세율을 높이는 이유가 뭔지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처럼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처벌을 달리하거나 세율인상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단속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도 형평에 어긋난 법을 집행하느라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민원신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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