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지지모임,토지정의, 민언련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31 부동산 대책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오마이뉴스 박수원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성례. 이하 8·31 지지모임)과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윤건영(비례)·이종구(서울 강남 갑)·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8·31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후퇴한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개악안의 핵심은 집 부자, 땅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소속인 윤건영·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부과대상을 현행 토지 6억원, 주택 9억원(8·31 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과 - 토지 3억원, 주택 6억원 세대별 합산)을 유지하되 세대별 합산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연간 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이 보유한 1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행 9~36%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낮추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액을 늘리는(현행 10~30% → 15~50%)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대별 합산 조항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위헌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장치"라면서 "종부세의 대상 축소로 보고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과"이라고 반박했다.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와 관련해 이 의원은 "투기세력과 무관한 국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아주자는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의 기본 취지의 반영이지 투기세력과 부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넓혀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은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라면서 "특히나 각종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게됨으로써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를 마련해주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8·31 부동산 대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벌써 강남 재건축 시장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8·31 대책의 입법화에 실패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8·31 대책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 ▲한나라당의 8·31 부동산 대책 개악시도 중단과 8·31대책 원안 통과 ▲공직자 및 국회의원, 언론계 등 공인들의 분기별 부동산 보유실태 공개 ▲재경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8·31 지지모임을 비롯한 토지정의, 민언련은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8·31 대책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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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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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나라당, 땅부자들 세금 깎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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