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행정도시법 합헌촉구 단식돌입

"위한판결 나면 의원직도 사퇴"...구논회 의원 "위헌되면 17대 국회 해산해야"

등록 2005.11.15 10:13수정 2005.1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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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종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에 '충남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 지역이 지역구인 정진석(무소속) 의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아침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뒤 여야 의원들은 헌재가 지적한 위헌요소를 배제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만들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이 사업이 1년만에 또 다시 헌재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연기와 공주 주민은 물론 충청도민 전체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헌과 합헌 사이에서 애간장이 녹은 충청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참으로 처절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통과시킨 특별법이 또 헌재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이 땅의 대의민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은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 6월15일 헌법소원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16개 정부부처와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가 결정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구논회(대전 서을) 열린우리당 의원도 위헌판결이 나는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구 의원 측은 15일 "두 번이나 국회가 의결한 법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17대 국회는 존립의미가 없으며, 해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소속의원 144명 전원 명의로 합헌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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