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등록 2005.11.21 16:21수정 2005.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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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거청산 범국민위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거청산 범국민위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석희열

전국 10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 범국민위)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과거청산 범국민위가 여야 의원 61명과 함께 과거사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누더기법을 이대로 시행했다가는 과거 청산은커녕 정쟁과 국론분열만 일어나고 실제적 진실규명과 화해보다는 정치 공방만 벌이다 국민의 냉소를 사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진정한 화해,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과거청산 범국민위는 이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조항을 빼고 ▲확정판결된 사건의 재조사 가능 기준을 민형사상 재심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완화하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한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권오헌 과거청산 범국민위 과거사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밀실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결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며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민족화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대표는 "국가폭력에 의해 수없이 희생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동안 가해진 온갖 폭력들에 대한 배상,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우영 과거청산 범국민위 사무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만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노숙농성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힐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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