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작업자가 발전소 내부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있다김경식
이에 일부 소방용역업체들은 "불량업체를 양산하게 될 무분별한 기술 자격 완화"라고 크게 반발하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수원 쪽은 품질보증절차 근거에 따라 심사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용역업체 A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자력발전소 업무 특성상 발전소의 화재방호를 책임지는 업체의 기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기술자격 기준을 오히려 약화시킨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기술인력 기준을 강화했는데 웬 '봐주기'?
한수원은 울진 등 4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설비 점검 및 정비 용역업체를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또 품질등급 심사를 실시해 상위등급인 Q등급을 받은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과 계약은 본사가 맡고 품질등급 심사는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주관한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한수원 쪽은 일부 업체들이 품질보증절차 규정을 모르는 데서 비롯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기술 기준 또한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성광수 한수원 홍보실 과장은 "화재방호 관리 규정은 변하지 않았고, Q등급 심사규정만 일부 변경되었다"면서 "품질보증절차를 근거로 해서 세부 내용은 사업소 특성에 맞게 심사 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 위배니 특정업체 봐주기니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소유섭 울진원자력본부 전력설비 과장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전 경력'이라는 항목은 본 개정 전후 심사기준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 Q등급 업체간 경쟁입찰 시 적용하는 원전 소방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반영된 것"이라며 "Q등급 진입장벽 완화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소 과장은 "어떤 업체가 좋은 품질의 Q등급 제품을 납품하고 싶으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절차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업체에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기술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이라며 제기된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