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혜훈(사진) 의원이 28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 당론 부재 지적을 의식한 듯 당론을 분명히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위헌 견제 장치) ▲투기목적의 1세대 2주택 50%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중과(투기목적 1세대 2주택만, 광범위한 예외 인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현행 유지(주택 9억 원, 토지 6억 원) ▲부동산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별 의원 입법을 마치 당론인 양 부각시켜 여론 호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8·31 대책 입법화를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9억 원 현행 유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열린우리당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과거 종합부동산세가 종합구멍세가 됐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사무국장은 한나라당과 관련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 입법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이지만 결국 부동산 부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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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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