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감세법안과 종합부동산세의 '빅딜'을 공식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단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계진(사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차량 LPG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경영 승용차·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5개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받으면 종부세 과세기준가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회의에서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보고했다"며 "최고·중진 연석회의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감세법안과 종부세를 빅딜하자는 공식제안이냐"는 질문에 "'빅딜'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낸 감세법안 중 핵심사안을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고·중진 연석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단 종부세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혼선은 정리된 셈이다. 재경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지난 29일 서병수 정책위의장의 '감세법안-종부세 빅딜'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세균 의장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100% 민생대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당은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대로, 감세안은 감세안대로 각각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안'은 자체 감세안으로 내놓는 게 정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중대 민생현안인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을 자당의 감세안 몇 개와 당리당략적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마저도 물물교환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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