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43호로 지정된 팔주령이 출토된 화순 도곡면 대곡리 항공사진전남대 박물관
"국보 143호인 팔주령이 출토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청동기 유적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은 5일 열린 군의회 135회 정례회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팔주령이 출토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인근에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대곡리 유적지는 1971년 도곡면 대곡리 거주 고(故) 구재천씨가 배수로 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세형동검 3점, 팔주령 2점, 쌍두령 2점, 정문경 2점 등 총 11점의 청동기 유물이 신고돼 국보 143호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화순군이 2004년 7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대박물관에 의뢰, 팔주령이 출토된 대곡리 일원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된 곳에서 북쪽으로 25m 떨어진 지하층 등 두 곳에서 유물이 들어 있다고 판명됐는데 조사만 해놓고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특히 "청동기 유물과 고인돌유적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청동기 유물 출토지는 고대 취락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