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독립유공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도 의무조항의 성격을 지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특정 유공자를 위해서 정부부처 편의 시설 사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생활조합을 결성해 독립 유공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를 공무원들이 이행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통과된 오늘 법의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꼼꼼히 살펴 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정청래 기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글은 정청래 의원 홈페이지(http://www.mapopower.or.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