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선약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뒤로 한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김 의장은 "사학법은 1년 반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도 오래 됐다, 그 동안 의장이 양 교섭단체에 대해서 여야에 대해서 가능한 한 타협안을 이끌도록 계속 지연시킨 셈"이라며 "그러나 이제 지연시킬 수 없고, 권한도 없다, 결국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이 선한지 악한지 마지막 판단은 국민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선약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그 뒤 의장실에 온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때는 국회법상 85조 2항에 따라 상임위의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묻고 본회의 중에 중간보고 해야 한다"며 "9일 본회의에서 중간보고 하라는 의장의 지시는 있었지만,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당 간사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보고 절차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황 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의장의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교육위에서 양당간에 상당한 합의가 진행됐으나 의장이 열린우리당 방안에 개방형이사제 부분만 얹어서 처리를 했다"며 "교육문제는 전 국민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의원과 김영숙 의원은 사학법의 위헌 소지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 고문 변호사들도 사학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면서 "사학법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학법에 대해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병원이나 학교 등은 공익성이 강하지만 엄연한 사기업이다, 이런 면에서 사학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퇴진이 이번 점거농성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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