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은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가운데가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오마이뉴스 남소연
"학교 운영하시는 분한테 '학교 하시면서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라고 물으면 그 분들의 반응이 이렇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고 화를 낸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안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학교를 운영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연세대 김한성(헌법 전공)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방형 이사제가 과잉규제 금지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학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가 문제 삼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 논리의 핵심 요지는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과 사적자치 원칙의 위배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 사학법 중에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사학 자율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4분의1 이상의 비율로 이사를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명백한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은 개인이 사학설립 요건에 따라 재산을 출연해 만든 사유재산"이라면서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간섭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만큼 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사적 자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학자나 법조계에서는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핵심 이유다.
연세대 김한성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개정된 사학법이 헌법 37조2항의 과잉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과잉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1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법의 적합성과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학비리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공익을 위해 적합한 선택이다. 더욱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이사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4분의1, 거기다 2배수 추천이란 장치를 둬서 인사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조항이다.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숫자는 사립학교의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에 비춰봤을 때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