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8월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5일제 법안을 재석 230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단순한 주5일제, 자본가에 맡겨두는 주5일제로는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필자는 지난 2003년 8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사례조사 분석에서도 법정(기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또는 유지)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사회적 문제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 3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는 첫째, 정부는 ▲차별적 임금의 핵심인 대기업의 사내복지성 임금을 법인세로 징수하여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등을 사회적으로 해결케 하여 생계비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둘째, 기업은 신규인력의 채용이나 해고회피에 따른 작업재조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비용을 흡수토록 하며 초기 몇 년간 최소한의 이윤잠식을 수용한다.
셋째, 노조는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당해연도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해소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연대 정신으로 향후 몇 년간 노사간 임금의 추세협상을 실시한다.
정규직에게 일 더 시키고 임금 더 준 뒤 '귀족노동자' 공격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차별적 구조로 고착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정규노동자(신 산업예비군의 풀 활용)를 양산시켜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말하자면, 주40시간제 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를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뒤 '귀족노동자'라느니 '철밥통 고임금노동자'라느니 공격하는 꼴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시간 노동을 주5일제에 맞게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주5일제는 입법취지와 달리 파탄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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