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주부' 심신장애 없지만...

창원지법, 불구속 기소된 Y씨 공판... 재판부 판단 관심

등록 2006.01.20 16:03수정 2006.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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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을 살해해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견해가 나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Y(40·마산)씨에 대한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측에서 요청했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 이후 Y씨측 손명숙 변호사는 "정신감정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신이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서에 보면 '범행 당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정신감정서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Y씨는 지난 해 말 한 달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는 Y씨 시누이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Y씨 변호사측에서 요청했던 관련 자료 일부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심문은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4일 속행하기로 했으며, 이 때 Y씨 시누이에 대해 한번 더 증인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마산가정폭력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백정희 마산가정폭력상담소장) 소속 회원 2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Y씨는 지난 해 6월 11일 새벽, 닷새 동안 외박한 뒤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 폭력을 휘두른 뒤 자고 있던 남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창원지검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 Y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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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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