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총회장 출신 이군현 의원(왼쪽)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주호 의원(오른쪽). 하지만 이들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은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이주호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과거 교수 시절에는 한결같이 사립학교 이사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사학법무효화와 우리아이지키기투쟁본부'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교총은 당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그 인원을 이사 중 3분의 1 선으로 정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원단체(교총이나 전교조)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 입장문에는 이군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오마이뉴스 1월 3일 보도)
그러나 그는 이 보도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대변인이 회장과 상의 없이 내는 보도자료도 많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익이사제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 당시의 공익이사제는 취지나 선임 방법 등에서 개방형이사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의원도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여있다.
사학국본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1/2 이상 이사로 참여시키는 한층 강화된 공익이사제도를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그 논문에서 현재의 사립대학을 겉으로는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위장형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 때문에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친족이사를 1/5이하로 줄이고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책에서 펼친 주장을 현재 전혀 바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과거)저서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 주장은 한결같이 공익이사제를 강제성이 아니라 사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위헌요소에 대한 판단도 강제성이냐 자율성이냐 여부가 엄청난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사학법 반대투쟁 중심인물들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논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끌고 있는 '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와 우리아이 지키기' 장외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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