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망을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하는 선박들김준
창포뿐만 아니라 나로도 일대의 고기잡이는 대부분 고데구리(소형기선저인망)였다. 고데구리는 수산업법이 만들어진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불법어업이다. 사실 말이 불법이지 부산, 통영, 삼천포, 여수, 고흥, 목포, 군산, 태안에 이르기까지 서남해안 연안어민들의 생계수단이었다.
2004년 8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각종 불법어업을 단속하면서 소형기선저인망 즉 고데구리에 대한 해체작업이 시작되었다. 2004년 후반 고데구리어업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어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정부에서 내세운 연안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말에 어민들은 수긍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쌍끌이와 외끌이 등 근해어업을 하던 어선들이 연안에 들어와 고데구리 어선과 같이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데구리만 불법어업으로 단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연안어업족자원의 고갈의 주범은 오히려 무차별적인 개발사업과 매립간척사업, 폐기물의 해양투기, 연안을 둘러싼 양식장 등으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고데구리 어업은 조업구역을 엄격하게 정하고, 배의 규모, 그물코의 크기,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는 합법어업이라고 한다. 당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일본과 같이 조업원칙을 정해 합법화 해달라는 것과 보상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말 고데구리 정리어선은 전남이 1,100여 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00여 척, 부산이 150여 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연차적으로 20톤 미만의 고데구리 어선을 매입해 폐선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선박의 재질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5톤급은 2천여만 원, 20톤급은 5천여만 원에 매입되며, 허가폐지 지원금으로 2천여만 원이 지급계획이 마련되었다.
나로도의 감척어선은 30여 척이다. 고데구리 어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척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 어민에게는 보상금 외에 전업자금이나 어업질서확립자금이 주어지고 있다. 전업자금은 다른 어업으로 전업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고데구리업을 하는 어민들이며, 어업질서확립자금은 고데구리어업을 했던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