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진보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촉구

"정부의 불법단체 운운은 노조 자주권 침해"

등록 2006.02.10 16:00수정 2006.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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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 ⓒ 김문창

민주노총충북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전농충북도연맹,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희망사회당 충북위원회는 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장관의 공무원노조관련 담화문 발표에서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그 법안에 들어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런 불법단체와 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법시행령에서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협약권 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노조가입에 커다란 제한을 두는 등 노조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아 직장협의회 수준도 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로 활동하며, 대정부교섭을 통해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진보단체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겠다는 정부의 담화문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주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교부금과 국책사업선정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국가예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내 진보적 단체 및 정당들은 정부와 충청북도에 준엄히 경고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탄압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전 민중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섭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탄압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충북도내 모든 진보적 단체와 함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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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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