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4년 복무후 전역지원 기회줘야"

한나라 고조흥 의원 군인사법 개정 주장

등록 2006.02.15 15:23수정 2006.0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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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연천 국회의원인 고조흥 의원(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회)이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군장학생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제도'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펼쳐 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조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군장학생 선발제도가 유능한 인재를 군 장교로 선발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또한 제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혜 장학금 반납여부와 관계없이 전역지원 기회를 박탈한 채 최대 7년까지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37조 및 제40조는 군장학생의 제대사유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와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군장학생 규정 제14조 제3항에는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제5년차 1회에 한해 전역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군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부사관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 4년 외에 가산하여 복무하지 않고 있다"며 군장학생에게도 "장기복무 장교와 동등하게 지급한 장학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제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군장학생 제대자 총 30명 중 19명이 질병으로, 11명이 민·형사 사건으로 제대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대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덧붙이는 글 | 15일자 시민일보 게재

덧붙이는 글 15일자 시민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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