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행정구역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그 평가와 전망

등록 2006.02.28 11:49수정 2006.0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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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8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접게 되었다. 2월 27일 오후 개최된 특위 전체회의는 특위 시안기초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온 지방행정구역(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관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대략 1894년의 갑오개혁 또는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기본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위는 교통과 통신 그리고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행정체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야가 함께 출발하였다.

특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현지를 방문해 외국의 지방행정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특위는 지방행정의 일선에 있는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관계자로부터 직접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입견 없이 다양한 개편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주민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간의 불일치, 행정의 광역화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다계층·중복행정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현행 체제를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다계층·중복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자기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계층(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계층구조를 1단계 감축하고,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기초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광역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읍·면·동의 자치부활', 지방적 국가사무의 탈정치적, 탈지역이기적, 전문적 시행을 위한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의 설치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공식화되지 않은 개별 의원 및 정당에서 제안한 방안을 국회 지방특위의 안(案)으로 보도한다든가, 행정개편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일정까지 밝힘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시·도지사 선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상세한 내용까지 더한 한 언론사의 기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특히 더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위의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한 만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점을 잘 아는 특위는 개편논의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대안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이번 결과 보고서에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났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헌법개정보다도 더 큰 영향을 한국사회에 미칠 것이다. 그런 만큼 개편논의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세력을 함께 논의하고 각자가 가지는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위도 제안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 및 체제 개편은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기한을 다해 그동안의 활동을 접었지만, 특위가 제안한 원칙과 방향은 향후 있을 개편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 측의 안과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개편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건설적이며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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