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회찬 윤리위 제소 "국회경위 폭행"

노 의원 "내가 피해자... 명예훼손 소송 검토하겠다"

등록 2006.02.28 20:58수정 2006.02.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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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일 저녁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최연희를 살리기위해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27일 저녁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최연희를 살리기위해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밤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 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기로 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김영주·김형주·우원식·이목희·장복심·제종길·조정식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배일도·신상진·정두언 의원은 28일 오후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어제(27일) 행사한 질서유지권은 소극적·방어적으로 행사됐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위들이 3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노회찬 의원에게 폭행당한 김모 경위는 지연성 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고 있고, 당직자에게 폭행당한 신모 경위는 전치 10일의 상해진단을, 조모 여성 경위 1명은 발목에 깁스를 했다"며 "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 의원이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는 최 의원 사건이 터지기 전인 24일 낮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2월 중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경위들이 당시 동영상을 보고 흥분하고 있다"며 "폭행당한 본인이 노 의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기만 했는데, 이 친구(김모 경위)는 내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었기 때문에 내가 뿌리친 것뿐"이라며 "당시 (오마이 TV) 동영상 화면을 보면 우리 당의 한 보좌관이 그 경위에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완력으로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경재 위원장의 경우는 최연희 의원 건과 연결되니까, 다른 의원들도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회경위들이 다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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