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 위헌"

경희대 오준근 법대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등록 2006.03.12 18:27수정 2006.03.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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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 한국토지공법학회가 11일 개최한 학술대회 모습

한국토지공법학회가 11일 개최한 학술대회 모습 ⓒ 신종철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에서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이 같은 주장했다.

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삼고 있는 분권화, 주민참가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도시법제의 당면 과제를 조명해 보고, 다시 개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점검함으로써 실무법학적 마무리를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술주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소주제인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a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 ⓒ 신종철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입법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그러나 이 특별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토지공법학의 전체적 시각에서 살펴볼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교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명칭과 조문 어디에도 서울의 강북지역의 재정비를 위한 특례법이라는 규정이 없어 즉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라며 "그러나 이 법률 제2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재정비촉진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사업의 지원수단에 대한 격차를 규정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과 관련, 오 교수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국토전반에 대한 계획을 개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도시계획법체계가 뉴타운 사업 및 개발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현행 계획법 체계에 따른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다면 국토와 도시의 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뉴타운 개발과 같은 광역적인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은 환경·교통 특히 수도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인구영향평가도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따라서 이런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돼야 하며, 개별법에 의해 예외가 설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시계획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시에는 영향평가를 전혀 받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분야에 대해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의 오류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과 모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등이 보다 광역적으로 이뤄져야 할 재정비촉진계획의 경우 '구청장'에게 수립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소규모로 이뤄질 수 있는 정비사업계획은 시장이 통일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광역적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하나의 사업 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OO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제각각 뿔뿔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각각의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각각 개별적인 사업의 근거법률에 근거해 '한 지붕 여러 가족'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화된 것은 도시재정비의 촉진 특히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자치사업으로 시장은 사업의 계획권자이자 인가권자"라며 "이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 및 사업의 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건교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근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이날 김남철 부산대 교수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창규 전통문화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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