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지난해 12월 새만금 간척사업 본안소송 2심에서 사업재개 판결이 내려지자 강현욱 도지사 등 전북도청 관계자와 새만금 찬성단체 간부들이 기뻐하고 있다.전북도청
정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린 것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피고(정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부장판사 구욱서)였다.
2심 재판부는 '경제성이 없고, 수질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동의와 보상이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간척지를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상황에 대비하고 낮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데 활용한다는 정부 주장도 받아들였다.
아울러 "원고 주장처럼 사업 목적이 일부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위법한 것이 아니며 공사의 진척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업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만면에 희색이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공사를 멈췄을 경우 생길 정치적 부담을 고려,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리적 절차만 따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안 소송 외에도, 주민들 및 환경단체(원고)에서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새만금 제4공구 공사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 7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했으나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뒤집고 '공사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