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리는 문화재가 될 수 없다"

삼성문화재단 상대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새 국면

등록 2006.03.24 09:26수정 2006.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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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화재청이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보

문화재청이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보 ⓒ 송영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재)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사리구 반환 동산 인도소송에 대한 재판부(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13부)의 사실 조회서에 대한 회보에서 "사리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 사리만 단독으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사리가 단독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대의 문화 활동의 소산인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따라서 사리장엄구(사리함, 사리병, 사리기 등)와 별도로 사리 단독으로만 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리장엄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예가 있다"고 밝혔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리함과 사리구 및 사리호는 사리와 한 몸을 이룬 것으로 서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삼성 측은 이제라도 사리구를 제자리에 봉안해 부처님과 2천만 불자에게 끼친 누를 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사리구가 하루 속히 현등사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

사리구가 하루 속히 현등사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 ⓒ 송영한

원고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덕수)측은 "사리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리와 사리구가 한몸이라는 사실은 피고 측이 이미 준비서면에서 사리와 사리구가 당대의 공예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더는 공방할 가치가 없다"며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계속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삼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사리구를 현등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은 현등사가 작년 8월 22일 민사조정신청을 낸 후 선의취득 공방을 벌여 오다가 작년 10월 7일 정식 재판이 청구되고, 같은 해 11월 11일 공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털이범 서모(44)씨가 "내가 현등사 사리구를 도굴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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