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면 가암리에 들어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감도.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양준승씨 등 31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양준승씨 등 가암리 주민 31명은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재판장 선재성)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를 기각하고 효력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양준승씨 등은 가암리가 농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데 대해 "주민 의견이 무시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안 된다"며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해 왔다.
가암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조성면적이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 3만㎡가 넘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해야 하는데 화순군이 조성면적 3만㎡이하에 적용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매립시설과 소각장 등 부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은 2만8600여㎡여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화순군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주민들이 구속되고 주민 최아무개씨가 40여일이 넘게 군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