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원 변호사실 반환하기로

법원노조 요구에 서초동 등 5개 변호사실 반환 추진

등록 2006.03.31 14:43수정 2006.03.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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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환 여부를 놓고 변호사회와 법원노조 사이에 팽팽히 의견이 맞서 온 서초동 법원청사 내 변호사실이, 사용해 온 지 약 17년 만에 법원에 반환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최근 "변호사실을 법원 측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알리고, 변호사실 반환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외에 전국 법원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실도 법원에 반환할지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주쯤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법원 측에 반환 의견을 통보하고, 법원 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31일 "변호사실을 반환한다는 큰 원칙은 결정이 된 상황"이라며, "무료법률상담실 확보 등 반환에 따른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고법 청사 1층에 있는 약 60평 정도의 변호사실 외에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법에 있는 4개 변호사실도 반환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대신 "(변호사실을 반환하더라도) 국선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 변호사들이 불편 없이 법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기실 또는 준비실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민봉사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은 계속할 예정"이라며, "무료법률상담을 차질 없이 수행할 상담 장소 역시 법원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청사에 있는 변호사실은 1989년부터 서울변호사회가 법원 측의 양해 아래 변호사들의 변론 준비 공간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변호사실이 변호사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원노조는 특히 지난 2월 변협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실의 명도 요구와 함께 "변협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로 변모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에 대하여 묵과하거나 수용불가의 뜻이 명백할 때는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법원측도 변론준비실을 대폭 축소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사실 구조변경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서울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8월 서울고법 청사 내 변호사실 안에 있었던 바둑실을 폐쇄해 그 자리에 국선변호전담실을 마련했으며, 변호사실은 이밖에에 무료법률상담실과 응접실 소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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