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가공무원의 직렬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통합시키겠다는 안을 내놓고 직렬 개편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2007년 1월 1일부터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내용은 모두 그대로 둔 채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을 다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1일자로 입법예고가 바뀌어 의료기술직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된 것.
의료기술직 공무원들이 보건직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술직의 태생에 그 이유가 있다.
의료기술직은 지난 92년 보건직에서 분리된 직렬로, 분리 당시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들은 의료기술직으로 직렬이 바뀌게 되었고, 법안 변경 당시 검사실에 있지 않았던 임상병리사 보건직 공무원들은 그대로 보건직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5급까지 밖에 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으며, 그 5급마저도 현재 복지부에 3자리, 지방직에 2자리 밖에 없어 사실상 5급 진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에 검사실에 있던 임상병리사 공무원은 정년퇴직까지 6급에 머물러야 했고, 반면, 의료기술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4급까지 진급할 수 있게된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게시판에서 한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얼마 전에 10년 후배가 승진을 했다며, 후배가 9급 보건직으로 들어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뒤치닥거리 해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 직속상관이 되어 그 분에게 결재를 받아야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불만은 의료기술직 공무원 내부에 계속 축적되어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입법예고로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일부의 반대로 이번에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서울시청 임상병리사회는 "보건소 정원에 5급 제도가 없어서 의료기술직 대다수가 6급으로 정년 퇴직하는데 비해 같은 의무직군 중에 의무, 약무, 간호, 보건은 4급까지 승진할 수가 있다"며 “직군, 직렬의 개편을 통하여 그동안 업무와 승진 등에서의 불합리를 해소하여 동일직군내 직렬끼리의 광범위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적 기술 및 제반지식이 있는 의료기술직이, 같은 9급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등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5급 이하 직군, 직렬 개편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