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해직교사 경력인정 약속 지켜라"

전교조 부산지부, 18일 열린우리당 규탄... 민주화법 개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등록 2006.04.19 16:47수정 2006.04.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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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해직교사 30여명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30여명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김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8일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3월 경력인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지역 교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실 앞에서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쫓겨난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법 제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호석 전교조 부산지부장도 "민주화운동 경력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뒤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경력인정을 추진하겠다'는 지난해 11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여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3월 민주화운동 경력인정 약속' 즉각 이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조치 실시 ▲올바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위한 민주화법 개정 및 민주유공자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그 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을 항의방문했다.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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