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어디까지 왔나

정부, 노사로드맵 추진...노동계, 정부방안 폐기-민주적 노사관계 정립

등록 2006.04.27 15:01수정 2006.04.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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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자료사진)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자료사진) ⓒ 김문창

2006년도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이 열린우리당과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사를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폐기하고 '국제적 노동기준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 보장', '고용안정 보장' 등 4대 방향으로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합의로 확정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추진과제 34개 중 24개를 합의한 뒤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사항은 유보했다.

당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유니온숍/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유효기간/제3자의 지원/쟁의행위찬반투표/직장폐쇄/쟁의행위 규제의 합리화/긴급조정제도/사적조정 활성화/노동위원회 개선/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사전정보제공 /노사비밀의유지/근로자위원의 편의제공/합의사항의 조정/정기회의 개최/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등 18개 항이다.

또 ▲전임자급여지급/복수노조/대체근로/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부당해고/정리해고 등 6개 사항은 쟁점사항만 합의했다. 그리고 ▲교섭쟁의대상범위/손배가압류적용범위/분쟁조정 대상확정/분쟁조정 절차방안/노사협의회 의결사항 효력/노사협의회 구성변경/노사협의회 기능범위/ 노사협의회 분쟁해결주체/임금지급보장제도/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명확화 등 10개항이 유보된 상태이다.

선진적 노사관계 온데간데 없는 선진화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을 추진하면서 "교섭 및 쟁의대상 범위확대와 손배 가압류, 통상임금 제도개선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아예 입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긴급조정 요건 완화, 공익사업의 범위확대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여,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 공공부문 파업을 무력화 하는 내용은 통과 시키는 등 노사를 배제시키고 원안보다 후퇴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공익사업장 쟁의행위 제한강화, 긴급조정권 발동의 일상화 가능성 직장폐쇄의 요건완화 등은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단체행동권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내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강화 등은 노조활동의 무력화와 통제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완화, 부당해고 사용자 처벌완화와 금전보상제도 도입, 도산업체 양도 시 고용승계 규정배제 등은 노동시장유연화의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반대하면서 민주적 노사관계 4대 방향을 제기했다.

첫째로 국제적 노동기준보장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법은 군사독재 정권하에 개악된 이후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ILO 가입 이후에도 이러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공무원노동3권보장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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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창

그러나 정부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 권고를 미루어왔다. 그러자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29일 295차 이사회에서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 공무원 파업권 제한에 대한 개정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직권중재 개정(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노조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형법 적용 재고 등의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권고안은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바 있으므로,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은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며, 세계화 시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두 번째로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핵심 화두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산별노조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 노동자가 대거 확산되었으나, 이들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 보호입법

정부의 비정규 보호입법에서는 근로기준 차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및 교섭권 인정 문제는 노사분쟁 및 법정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자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원청이나 사용사업주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다면서 하청관계 해지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속수무책인 상태로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차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3권 보장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교섭제도 역시 사용자측의 교섭비용 축소라는 논리에 따라 오로지 교섭창구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교섭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규제 일변도... 노사자치와 자율이 중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동안 노사자치와 자율과 거리가 먼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왔다.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서비스가 아닌 노동쟁의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 경찰력 등을 동원해서 노동조합활동을 규제해왔다.

따라서 21세기 자율과 분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노사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의 보장이 관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광범위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로 신음하고 있다.

작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이며, 비정규직은 1.8년으로 미국보다도 근속연수가 훨씬 짧아 고용 유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과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판이 절실한 실정. 고용안정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직장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고 고능률을 추진할 수 있는 작업장의 재편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악법 철폐와 임금인상과 한미FTA저지 투쟁과 맞물려 선진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4월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자본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으며, 5월부터 지자체선거와 맞물려 열린우리당 항의집회 등 대정부 압박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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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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