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요가강사’에 골병드는 수강생

검증안된 요가 교육 이대론 안된다

등록 2006.05.03 14:08수정 2006.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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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는 자유생활체육 종목으로 법 규제를 받지 않아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요가 강습소를 차릴 수 있고 요가강사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이어서 남발되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비전문 강사에게 교육 받는 수강생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보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가는 자유생활체육 종목으로 법 규제를 받지 않아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요가 강습소를 차릴 수 있고 요가강사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이어서 남발되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비전문 강사에게 교육 받는 수강생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보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우먼타임스
[채혜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지난 3월부터 요가를 시작한 이모(27·방송작가)씨는 4월 24일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요가를 권유했던 친구 장모씨가 입시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요가강사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장씨뿐만 아니라 그날 자리에 참석한 동창생 중 3명이 요가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요가강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인 이씨는 자연스레 자격증 따는 방법을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다른 기준에 의해 자격증을 딴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 요가인구가 1백만 명을 넘어섰다. 요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가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가는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요가 강습소를 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가강사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이어서 남발되고 있다.

실제 여러 곳의 요가협회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요가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ㅎ요가협회에서는 6개월간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요가지도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ㄷ요가협회에서는 심지어 9주에 걸쳐 36시간만 수강하면 되며, ㄱ요가협회 역시 이론과 실기를 합해 120시간의 교육시간만 채우면 3급 강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드는 비용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다.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들은 문화센터, 연수원, 학교 등에서 요가 지도강사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질이 부족한 비전문 강사에게 교육 받은 수강생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신모(32·그래픽디자이너)씨는 지난 2월 요가학원에서 강사가 따라하라는 대로 동작을 했다가 허리 부상을 당해 한 달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학원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 찾아가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혼자 다쳤느냐”며 수강생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신씨와 같이 요가학원에서 요가를 배우다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다.


우먼타임스
요가강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1995년부터 요가강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요가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종목이었다가 1995년 이후 자유생활체육 종목으로 바뀌었다. 요가가 자유종목으로 된 것은 실기시험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체별로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995년 요가를 포함해 활법, 특공무술, 통일무술, 수박도, 국술 등 총 24개 종목을 자유종목으로 바꾸었다.


요가강사 자격증이 남발되자 최근에는 요가강습소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자격증 발급 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가와 같은 자유생활체육 종목과 달리 검도, 골프, 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만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다.

게이트볼, 농구, 당구, 산악, 수영 등 요가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43종목의 지도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와 제24조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증에관한규칙’에 의한 규제를 받아 양성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운동처방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학교 체육교사 등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건부터 까다롭다.

또한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에도 합격해야 하며 특별 과정의 연수를 수료했거나 해당 자격 종목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요가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법률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보험가입,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이 법률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요가 같은 자유종목들은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위험 요소가 많지만 정부는 요가를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로 재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관계자는 “자율화된 체육단체에 대해 국가가 모두 개입해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국가자격증으로 다시 바꾸는 안이 검토될 경우 자유종목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인등록 협회서 교육 받아야 안전

아무런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생활체육 종목인 요가를 안전하게 배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요가열풍이 불면서 요가 업계의 수요가 급증해 요가 관련 단체 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협회에서 한 해 평균 배출하는 요가강사는 50명선. 그러나 협회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요가강사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안전한 요가 강습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서 요가를 배우는 것도 한 방법. 개인이 운영하는 요가원과 달리 법인으로 등록된 협회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및 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거친 곳이다.

4월 21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생활체육 관련 법인 현황’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 법인 등록되어 있는 요가협회는 한국요가협회, 대한요가협회, 국제요가협회 등 24곳뿐이다. 이 협회들은 적게는 10곳 안팎에서 많게는 50곳이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요가를 배우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게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999년부터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가 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협회 측에서는 각 협회마다 요가지도자들의 인성교육,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전념해 올바른 지도자 양성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홍익요가협회 이승용 중앙연수원장은 “요가는 철학이나 수양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건강문화”라며 “각 협회가 올바른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증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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