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40억 육박"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반인권적 행정지침 철회하고 노동허가지 시행해야"

등록 2006.05.04 17:00수정 2006.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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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월4일 열린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공항지급 규탄기자회견.

5월4일 열린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공항지급 규탄기자회견. ⓒ 김문창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등 5개 단체는 5월 4일 오전11시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 부당한 행정지침을 철회와 노동허가제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대전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에 관련한 사건이 100건으로 체불액이 10억이며, 센터에 접수되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해결한 건수까지 합하면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40억을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취업비지로 입국한 노동자와 여행비자, 연수비자 등으로 입국한 노동자를 합하면 4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중 정당한 취업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는 50%미만"이라는 것.

취업비자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중소기업청의 업무위탁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 "중앙회가 취업비자 만료기간이 지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고, 출국소속을 밟고 공항에 나오면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행정지침을 통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청과 중앙회가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공항에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업주 위주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반인권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시행해야


그리고 이들은 "산업연수제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명목상 연수생이라는 구실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 당해왔다"며, "산업 연수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비자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김종환 부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잘못되면 외교적인 문제로 가지 번질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행정지침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김 부장은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공급을 받기위해 중간에 이탈을 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인원편성이 이탈자수 만큼 줄어들어 고육지책으로 공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현 민주노총 대전 본부 조직부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면담을 하고, 공항에서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하여 중앙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중앙회 담당자는 '행정지침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사업주가 이탈자 때문에 고민을 애기해 공항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조언을 한 적은 있다'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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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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