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발 관련 종비련의 기자회견 장면.김범태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요구해 온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 이드, 이하 종비련)는 3일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종비련은 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과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3859명의 명단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세청장이 종교인들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종비련은 고발장에서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분명히 소득이 있음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과세와 징세를 담당해야 할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함으로 이제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국세청이 납세의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비련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지만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인 소득세 징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국세청이 종교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드' 종비련 대표는 “관행화된 종교인의 탈세를 개선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를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조속히 실행되어 종교인이 ‘탈세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종비련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기했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세청은 조속히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해당 기관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4월 11일과 16일, 두 차례 보내온 답변에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신이 늦어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국세청도 4월 18일과 5월 2일 보낸 공문에서 "종교인의 과세여부는 법률적 요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재경부의 답변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종비련은 앞으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운동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앞 시위는 물론, 종교인 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법인 및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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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탈세 방조'혐의 국세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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