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계자, "간호사가 혈액검사 해도 된다?"

1일, 국회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등록 2006.05.04 18:47수정 2006.05.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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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관련 공청회에서 현두륜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검사업무 등 임상병리사 업무, 방사선사 업무, 물리치료사 업무 등을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a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 박주연

이날 공청회에서 현두륜 전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이 간호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업무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실무에서도 간호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보조하거나,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혈액검사를 하거나,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할 경우, 관련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진료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실무는 잘못되었고 의료법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진료보조 영역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따라야 한다.

의료법 제53조 5항에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혈액분석 등 검사가 잘못될 경우 환자의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데도, 단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혈액검사, 방사선 업무 등을 시키려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8개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분쟁을 야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타 직역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 박주연

이 날 현두륜 전 의협 법제이사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의사가 적절하게 판단하면 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간호행위가 금지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만을 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두륜 전 의협 법제이사는 "의사의 지도 없는 간호사의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의 설립은 반대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며, "전문간호사라 해도 간호사는 간호사다.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문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병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열린우리당)은 "의사들이 복지서비스 등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를 의사의 옷자락 안에 두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열린우리당)도 의사들만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의료서비스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과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으로, "무면허 간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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