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농장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장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권유림
양돈장 이전을 요구하며 양돈업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농장주가 소송 도중에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법원 판결이 무력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농장주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농장이전이 안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화순군 운농리 주민 70여명은 10일 오전 동면 운농리 1구와 2구 마을 사이에 위치한 H농장 앞에서 양돈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충식 운농리장은 “농장주 김씨가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에 농장을 배모씨에게 양도하고 현재 농장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며 "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위장양도"라고 주장했다.
최 이장은 또한 화순군이 농장이전 문제로 주민들과 농장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학운농장에 양도허가를 내주었다며 반발했다.
최 이장은 "화순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H농장의 행태를 비난하는 진정서와 건의서 등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오늘 집단시위를 벌이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H농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김씨 부부로부터 농장을 양도받은 배모씨의 대변인을 자칭하는 사람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배씨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배씨 대변인은 "서약서는 부부인 김씨와 손씨가 약속기한인 7년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농장을 경영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2004년 2월 6일 이후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중 농장의 양도허가를 내준 화순군은 "축산법에 따라 농장의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학운농장의 소유권 이전 허가를 내 주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중 양도는 법망 피하기 위한 것"-"양도받은 농장경영 하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