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씨가 판촉요원 최씨에게 18일 받은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조선일보> 신쌍문지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신문판촉 요원이 불법경품 반환 요구를 거절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저녁 7시 2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청소년문화회관 앞. 신문판촉요원 최모씨는 길을 지나던 주부 김모(46)씨에게 백화점 상품권(5만원)과 무가지(7개월) 제공을 미끼로 <조선일보> 구독을 권유했다. 구독신청은 <조선일보> 신쌍문지국 명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두 시간 뒤 판촉요원 최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지국에서 불법판촉을 벌이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7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던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신문고시 위반행위이므로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겠다고 한 것.
피해자 "불법경품 안 돌려주자 목졸랐다"
그러자 최씨는 이날 밤 김씨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마침 외출을 하던 김씨는 1층 현관에서 최씨를 마주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씨는 상품권을 돌려받지 못하자 김씨 몸을 밀치기 시작했다. 위협을 느낀 김씨는 2층 친정집으로 도망을 쳤고, 최씨는 친정집 현관까지 쫓아들어갔다.
최씨는 김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누르면서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목격한 김씨 가족들이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최씨를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때 최씨는 김씨 지갑을 들고나가 상품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도봉경찰서 형사계 폭력팀 담당 형사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몸을 찍어누르는 등 신체억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조선일보> 정식 판촉요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판촉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김씨는 "최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상품권으로 길거리에서 판촉한 뒤 지국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지국에서는 내가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지국 "판촉요원 얼굴도 몰라"
그러나 신쌍문지국은 이번 사건이 <조선일보>나 지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신쌍문지국 총무는 김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길거리에서 신규접수를 했다고 하길래 우리 관할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판촉한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돌려받으러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공정위에 신문고시 위반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판촉요원 최씨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최씨는 "김씨가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와 내가 개인적으로 구독계약을 한 것인데 지국에서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상품권을 찾으러간 것"이라며 "판촉용 상품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신문본사와 지국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금액을 최고 1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신고에 따른 포상배수도 중간단계 증거를 제공하면 신문고시 위반금액의 10배에서 15배로, 하위단계 증거일 경우 5배에서 10배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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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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