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또 표 아닌 법으로 선출될 수도

노관규 후보 측의 고발과 이은 후보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등록 2006.05.26 16:28수정 2006.05.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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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후보가 노관규 후보측의 고발장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 후보가 노관규 후보측의 고발장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정일

지난 민선 3기 시장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은 순천시가 이번 순천시장 선거전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민주당 노관규 후보 측은 이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 후보의 행위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단순한 사실의 적시, 진정서가 제출된 사건의 수사촉구,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이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죄가 성립되느냐"며 "중앙선관위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노 후보가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는 "노 후보 스스로 '재산형성과정 공개'와 관련해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25일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이를 제안한 자신을 네거티브 선거라 몰아붙이고 있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당당하게 답하지 못했다. 떳떳하지 못하면 공직에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 맞대응 할 의향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자신은 선거를 추하게 하고 싶지 않다. 고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서두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단어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법적 대응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와 이 후보가 법의 심판에 대해 갑론을박할때 순천 실내체육관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노 후보와 이 후보가 법의 심판에 대해 갑론을박할때 순천 실내체육관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서정일

한편, 지난 25일 선관위 측에 접수된 고발장은 이미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갔다"면서 "허위사실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순천시장 선거전도 지난 민선 시장들처럼 또다시 검찰의 손에서 법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노 후보와 이 후보가 고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시각, 이미 순천실내체육관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이뤄지고 있었고 투표용지는 유권자들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 하나 둘 쌓이고 있었다. 순천시장은 법으로 뽑는 것이 아닌 유권자의 손으로 뽑는다는 점을 두 후보는 깊이 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덧붙이는 글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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