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세미나를 열어 한국 에이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한국에이즈퇴치연맹
만성적인 전염성 질병인 에이즈(HIV/AIDS)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한 '국내 에이즈 대응 평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 전후로 해서 국내 HIV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06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HIV 감염인 누계는 40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57명이 에이즈로 진단을 받았고 527명이 사망, 현재 생존자는 3494명이다. HIV 발견율이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인 수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성간의 성 접촉에 따른 감염이 폭증하면서 한 해 감염인 수가 2000년 219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680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1.9명꼴로 HIV 감염인이 새로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감염 경로가 밝혀진 3403명 가운데 98.4%가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감염인의 경우 이성간 접촉이 56%, 동성간 접촉이 42.5%로 나타났다. 수혈과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은 46명, 수직감염(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감염) 5명, 마약 사용에 따른 감염이 2명이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10년께는 우리나라에서 HIV 신규 감염이 1000명씩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방홍보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한 해 1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이즈 인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한국에이즈퇴치연맹
조 교수는 우리나라 HIV/AIDS의 주요 과제로 ▲ 일반 국민의 HIV/AIDS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하고 ▲ 에이즈 검사 수진율이 낮으며 ▲ 국민 모두 안전한(콘돔 사용 등) 성생활 실천 정도가 낮고 ▲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자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기업들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정기 건강 검진에 에이즈 검사를 포함시켜 감염인 발견 시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소와 병원에서의 에이즈 검사 시 익명성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교수는 "그동안 감염인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정상적 환자' 모형을 정책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이 감염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화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장은 "HIV/AIDS를 전담하는 에이즈·결핵관리팀이 생긴 것은 불과 2년 전인 2003년 12월"이라며 "그동안 강제규제 위주의 법집행에서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처럼 인권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에이즈 바이러스(HIV) | | |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사람 몸의 면역세포(CD4+T)를 공격하여 외부의 이물질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능인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다. 만성적인 전염성 질병인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하여 흔히 에이즈 바이러스로 불린다.
사람 몸의 면역체계는 백혈구 세포가 몸 전체를 순회하다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물질(몸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발견하면 직접 공격을 하여 잡아먹거나 발병 원인에 대항하여 항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인체를 방어한다.
그런데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더라도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보통 상태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는 각종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는 ▲ 감염자와 성접촉 ▲ 감염된 피를 수혈받거나 감염된 주사기의 사용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수직감염되는 경우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2005년 HIV/AIDS 관리지침 일부 참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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