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인 제도화 촉구

등록 2006.06.08 08:33수정 2006.06.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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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영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등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대구시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구 '밝은내일회'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이하 중장연)는 7일 오후 1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중장연은 이날 집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대구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 부모들의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시청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집회에 참가한 박명애 중장연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생존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구시 측은 현실론을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구시의 한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은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양측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달 27일 중장연과 면담을 한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도 "도와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결국 장애인 단체를 강경 일변도로 변하게 했다.

중장연측은 이 발언에 대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나온 발언"이라며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우선하는 상위법 부재가 맞물리면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희망사회당 대구시원회 등 지역 진보정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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