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권우성
일례로 변양호 전 국장은 경제부총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 측에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행사가격을 직접 제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자산 70조원짜리 은행 매각 건을 일개 국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변 전 국장의 말대로 "외환은행에 외자 유치가 안 되면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다. 외환위기를 자초한 97년의 고위 경제관료들이 정책 실패를 이유로 법정에 섰던 걸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다.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남용을 강변했을 수 있다. 조사가 '사선'으로 확대되는 걸 피하기 위해 '독박'을 자청했을 수도 있다.
왜 검찰은 이헌재를 조사할까
감사원에게 판정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보고도 받지 않은 '윗선'에게 뭘 더 캘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할 곳은 검찰이다.
시선을 검찰로 돌리자마자 세번째 '왜?'가 튀어나온다. 검찰은 도대체 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조사하는 걸까? 감사원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며 수사 강도를 높인 이유가 뭘까?
검찰이 감사원과 공조를 취하면서 조사결과를 미리 인지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형식상으로는 금융당국자들의 '무리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외환은행이 매각될 때 그는 론스타의 법률자문사였던 김&장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그런 그를 검찰이 최우선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 어쩔 수 없이 후자의 가능성, 즉 '사선'의 영향력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변양호 전 국장이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였다는 언론의 분류도 있었던 터다.